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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동해시수협 조합장 집행유예

동해시
2016.07.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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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13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해 준 뒤
이를 자신이 사용한 동해시수협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3년부터 1년간 규정을 어겨 자신의 며느리와 사돈에게
12억 원 가량을 대출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한 동해시수협 조합장 56살 김 모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출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과정에 가담한 상임 이사 61살 권 모 씨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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