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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원전 예정구역 주민 '법적 대응

2016.07.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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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20
◀ANC▶
삼척시가
신규 원전 유치를 포기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부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은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12년 정부는
삼척시 근덕면 대진마을을 포함한
317만 ㎡ 부지를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방재산업단지
78만 ㎡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원전 반대 여론에다
방재산업단지와 원전 예정구역이 겹치면서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S/U] 여러 해째 마을과 인근 부지가 개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방재산업단지가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흙탕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인 탓에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고,
하수도 정비 등 마을사업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INT▶ 이종태/대진어촌계장
"인·허가가 다 묶였어요. 화장실 개축도 안돼요. 신고하면 안 해줘요. 이대로 가면 마을 주민 고충은 말할 수 없죠. 어디에다 하소연합니까. "

원전 예정구역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0만여 ㎡ 부지의 소유주들은
원전 사업자인 수력원자력에
토지를 팔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토지 보상 등 어떠한 조치가 없자
지주 1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YN▶주민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매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에 대한
빠른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민들의 고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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