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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안전시설 지자체 설치·해경에 사전 신고

2016.07.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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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22
연안 해역의 안전시설물을 지자체가 설치하고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이 해경으로 바뀝니다.

국민안전처는 연안 해역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계획을 국민안전처가 수립하고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해경으로 변경하며 연안 사고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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