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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란법 공무원사회 '너무 헷갈려'=투

2016.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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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01
◀ANC▶
다음 달 28일부터'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가장 긴장해야 할
공직사회가 위법 행위를 잘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 대접과,
4만 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INT▶

◀INT▶

답은 법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 원이 아니라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이처럼 의외로 공무원들 조차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4천 3백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두고 있는 강원도청은
내부단속을 위해서
김영란법 준비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에 상당한 부분 반영돼 있어
잘 지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많아,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공무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INT▶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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