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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2016.08.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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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22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릉사무소는 명절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 제사용품과 선물용품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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