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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초호 분양호텔 팽팽한 갈등

2016.09.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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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3
◀ANC▶
속초 청초호 유원지내 41층 분양호텔 건립 추진과 관련한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법이나 특혜는 없다는 속초시와 반대 단체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속초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는 시 행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초호 유원지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제안을 입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호텔 사업자가 이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속초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12층이던 건축높이를 41층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낸 상황에서 절차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INT▶ 엄경선 /시민 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속초시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미 매매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토지사용 승낙을 제공한다고도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INT▶ 조상수 담당/속초시 건설도시과

양측의 갈등으로 이달 착공하겠다던 사업 계획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은 다음달쯤 토지 매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속초시는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소송 변론이 10월 말로 잡힌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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