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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국회 동의 의무화' 법률안 발의

2016.10.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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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05
정부가 삼척과 영덕을 신규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가운데 원자력사업자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END▶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원전의 허가와 건설,방사선위험물 안전
관리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원자력사업자에게 신규 원전의 허가와 건설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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