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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삼척시장, 직권남용 혐의 '무죄'

삼척시
2016.10.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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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06
◀ANC▶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개입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부금 모금에 관여한 공무원과 주민투표관리
위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조규한 기잡니다.
◀END▶
◀VCR▶

김양호 삼척시장이
원전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원전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서명부 작성과 투표사무에
공무원과 이통장들을 동원했다가 지난 1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제1단독은
판결문에서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며, 삼척시장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INT▶김정중/춘천지법 강릉지원장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내업체에 기부품 출연을 권유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한 모 씨와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김 시장은
원전 유치 철회에 더욱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INT▶ 김양호 삼척시장

김 시장에게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규한//

작성자 : MBC뉴스 조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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