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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 동해항 민자탄력=투

동해시
2016.10.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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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12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 돼
동해항 3단계 사업의 민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참여자의 투자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신항만 건설지역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항만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확대 수정하고, 행정절차 정비와 인허가 사항도 확대 적용됩니다.

동해항 3단계 사업부지는 올해말 '신항만'예정지로 지정될 예정인데,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항만부두 건설에 필요한 7천억 여원의 민간 투자금 유치가 보다 수월해질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