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조기 취업자 위해 올해 안으로 학칙 개정 홍한표 2016.10.14 20:30 3,64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0-1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대학들이 올해 안으로 조기취업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는 다음달 안으로 강원대는 12월까지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강릉원주대, 한림대 등도 올해 안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