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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제도개선 필요

2016.11.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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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04
◀ANC▶
아파트 단지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백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 감사가 의무화됐습니다.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외부감사가 부실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삼척시내 모 아파트단지의 외부 감사보고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지출처를 알기 어려운 '가지급금' 항목이 보입니다.

s/u)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을 지출했지만, 사용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임시로 두는 항목인데, 원칙적으로는 결산이 끝난 재무상태표에는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취재 결과, 이 아파트는 보조금 사업에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삼척시에 천6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년이 넘게 지출이 아닌 자산으로 항목을 잡고 있는데도, 외부 감사에서 아무런 의견없이
통과됐습니다.

또 830여 만 원의 주차보증금 부족금액도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INT▶
곽창록 전 감사(00아파트):"일문일답으로 한 거밖에 없다. 내부 증빙서류는 전혀 안봤다고 본다."

삼척 지역에서는 올해 11개 아파트 단지가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일부 감사 보고서는 이처럼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회계사 업계는 적은 아파트 감사비용에다,
재무상태표에 의존해 감사를 실시해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공인회계사: "아파트에서 의뢰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견적비용도 안 나오고, (입주민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가려면 여론 조성이 더 필요하다."

투명성과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감사제도가 목적대로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내부 감사의 활성화와 함께
전문 외부감사의 기간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김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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