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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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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4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도내 지방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목재제재업체와
조경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일까지는 제제업체, 30일까지는 조경업체,
다음 달 15일까지는 땔나무 사용 농가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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