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낚시어선 승선객 구명조끼 착용해야 홍한표 2016.11.29 20:40 2,41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1-2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구명조끼는 필요할 때만 착용했지만,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내일(30)부터는 승선자 전원이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선장은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