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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분양 부적격 문제 법적 다툼으로 번져)

2016.11.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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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30
◀ANC▶
동해시의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입주자 자격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분양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동해시 평릉동의 하나리움 아파트가 임대를 마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0 여 세대가 전출입 문제등으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세대들은 그동안 내 왔던 아파트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근거로 소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36세대가 업체를 상대로
매매계약체결 의사표시의 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U=배연환)
"우선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택 사용료까지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사용료를 내라는 건데 기존 임대료의 세 배에 달합니다.

◀INT▶
"진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업체 측에서는 관련 법규에따라
분양 자격을 판별했고,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주택 사용료를 정당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와 입주민들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져 분양 자격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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