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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금품 수수 공무원 구속

고성군
2017.06.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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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27
사무용품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고성군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END▶
고성경찰서는 재생품인 사무용품을 고성군에 정품으로 속여 팔면서 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모 업체와 결탁해 8백여만 원을 받은 고성군청 공무원 42살 박 모 씨를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사무기기 업체 대표 홍 모 씨를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와 관련해 결탁이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 백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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