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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어기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키

2017.1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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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12-14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강원랜드가
앞으로 매출 총량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매출 총량제를 어겨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만 부과하던 것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매출총량제를 넘어 총 4,725억
원의 초과매출액을 기록했지만
35억 원의 부담금만 냈을 뿐입니다.

또, 매출 총량제를 재설계할 계획이어서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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