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해경, 대게 불법 포획 특별단속 이웅 2018.01.15 20:40 1,20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1-15 동해안의 대게 조업철을 맞아 해경이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END▶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조업시기인 오는 5월 말까지 연중 포획을 금지한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를 잡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게 포획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허용되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