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설악산국립공원 음주행위 단속 강화 이웅 2018.03.15 20:40 1,124 0 Print 좋아요 3 방송일자 2018-03-15 설악산 대피소와 정상 등에서 등산객 음주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END▶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설악산 대피소 5곳과 울산바위와 권금성 등 탐방로와 정상 주변 34곳을 대상으로 음주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음주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