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음주 산행 단속 강화..최고 10만 원 과태료 백승호 2018.03.17 20:40 1,18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3-17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국립공원사무소가 음주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END▶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대청봉과 울산바위, 권금성 등 정상 3곳과 중청과 소청 대피소 등 39곳을, 음주 금지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장소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