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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산행 단속 강화..최고 10만 원 과태료

2018.03.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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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17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국립공원사무소가 음주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END▶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대청봉과 울산바위, 권금성 등 정상 3곳과
중청과 소청 대피소 등 39곳을,
음주 금지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장소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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