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친구 애인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집유 4년 이용철 2018.04.20 20:40 1,586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8-04-20 친구의 애인을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친구의 애인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강릉시 임당동 22살 김 모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