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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설치 현장소장 징역형

2018.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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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16
9m 높이의 옹벽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난간과 추락방지 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감독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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