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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수박·빵 제공한 시의원 당선무효형

2018.12.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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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15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제과점 빵 등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5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인 A 의원은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10여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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