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지방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형 보도국 2019.01.14 09:26 50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1-12 지방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의원 후보자의 명함에 기재된 경력 일부가 허위라고 거짓으로 유포한, 6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파성이 낮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