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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자격 의심 어촌계원, 무자격 조합원으로

2019.02.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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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21
◀ANC▶
남) 수협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어촌마을의
어촌계원들이 실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어촌계원 자격 유지를 위해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양양군 인구항에 정박중인 승선 정원 2명의 한 어선.

이 어선은 어촌계원 7명이 공동선주로 돼있는데, 어촌계는 맨손 어업을 위해 이 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을공동어장을 특정 어촌계원에게
임대해 주면서 이 자원관리선이 조업할
공동어장 구역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INT▶
최돈형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어촌계원 중에 바다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돼요. 자원관리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내년까지 작업 행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선 정원이 3명인 다른 어촌계의 관리선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선주는 12명이고, 선주중에는 80세 이상도
4명이나 됩니다.

해양경찰에서 이 선박의 출입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에는 2번, 재작년에는 17번 밖에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s/u) 현행법상 어업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선을 소유하고 일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어획 수산물 판매 실적을 120만 원 이상 올려야 합니다.

어업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해당 어촌계는 맨손 어업을 통해 조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어촌계장:"배가 출항을 안하더라도 해녀 해남이 17명이다. 각자 자기가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홍합 전복 채취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나. "

맨손어업은 조업여부를 어촌계장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60일 이상 조업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수협도 어촌계에서 조업을 인정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INT▶
수협관계자:"어선은 GPS와 무선장치에 의해서 조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조업을 하시는지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시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편법으로 어촌계원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뭘까?

현행법상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소규모 마을에서
어업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이런 편법을
쓰는 겁니다.

◀INT▶
정용현 해양수산과(양양군):" 큰 어촌계들은 어선 세력이 있는 곳이라 설립요건을 충족해요. 말씀하신 세 군데는 따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

도내에는 74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이처럼
어촌계 유지가 비정상적인 곳은 10%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어촌계원자격, #어선지분쪼개기, #맨손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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