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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접수(일)

2019.04.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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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21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정해진 기일 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치 않은 의문사와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룹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받습니다.

강원도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라며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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