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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신고제 도내 한달 동안 1,507건

2019.05.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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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22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 신고제 시행 이후 한달 동안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14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ND▶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 신고는 모두 4,307건에 달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시 726건,동해시 284건,
속초시 18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전과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위에 1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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