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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훈방 없어져..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투

2019.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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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12
◀ANC▶
남)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도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조치된 사람이
올해 도내에서만 190명을 넘는데요,

여) 오는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현행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소주 두어 잔만 마셔도 넘는 수치지만,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YN▶
"(혈중알콜농도) 0.043. 0.05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미달이에요"

도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3%에서 0.05% 사이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들어서만 192명.. 월 평균 38명에 달합니다.

(s/u)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좋게 훈방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수치가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됩니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되는 수치여서
1잔만 마셔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날 과음을 한 경우 잠을 잤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가
33건으로, 전체 훈방 건수의 17%에 달했습니다.

◀INT▶
정연호 /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으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 간, 음주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내면
3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임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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