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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가 축산농가 분뇨처리 사각지대

2019.07.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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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7-18
◀ANC▶
남) 아직도 농촌에는 소를 두세마리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다.

여) 가축분뇨관리법 상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배출 시설이 없어도,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END▶
◀VCR▶
양양군 서면의 한 축산농가!

작은 축사 안에 어미 소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분뇨는 축사 옆 마당에 쌓아놨습니다.

더운 날에는 냄새가 더 심해,
이웃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INT▶김시록 이웃 주민
(더워도 냄새가 심해서 문을 못 연다.)

축사면적이 100㎡미만이면, 분뇨배출시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민원을 일으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
힘듭니다.

◀전화INT▶양양군 관계자
"행정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것은 조금 힘들고
권고차원으로 (시정조치를) 얘기드리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도 포함되지않아
축사 현대화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농가는 영농철 퇴비로 나갈때까지
일시적으로 분뇨가 쌓일 때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9월까지는 소들을 처분하고,
축사를 폐쇄할 뜻을 밝혔습니다.

양양지역에만 10마리 미만의 한우 사육
농가는 300여 곳에 이릅니다.

분뇨처리로 인한 주민 갈등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ND▶
#한우농가,#분뇨처리,#축사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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