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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무원 출장 내역이 사생활?

2019.08.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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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8-17
◀ANC▶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장 내역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뜻밖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공개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사생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END▶

◀VCR▶
강원도와 각 시군, 교육청 등 지자체와 기관에 관내 허위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 치 출장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 직위를 포함해,
출장 목적과 출장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강원도에서 받은 출장 내역입니다.

출장일시와 목적, 출장지만 나올 뿐,
어느 부서 공무원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YN▶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1년 치 전 공무원의 이거를 요구해서 하는 건 조금 취지상 부적절, 그런 게 좀 있다. 또 안 드리기는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원주시와 평창군도 부서와 이름을 비공개했고,
동해시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이름은 물론 출장지까지 비공개했습니다.

강릉시와 화천군은 아예 출장 내역 전체를 비공개했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공무원의 출장이 사생활의 비밀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니 자료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사실상 비공개의 이유였습니다.

◀SYN▶
화천군 관계자(음성변조)
"그때 당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됐던 거죠."

하지만 강원도교육청과 태백시, 양구군, 양양군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이름을 포함한 출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CG)/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속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출장 내역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인 셈입니다.

◀INT▶
정별님/ 변호사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나 성명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출장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도민의 혈세인 출장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게 알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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