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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경기장 사용료 규정 조례 개정 추진

2019.09.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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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13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용료를 명시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의 경우 성인 4천 원, 슬라이딩센터는 1회 수강료 5만 원으로 정하는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용료를 규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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