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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모 조합장 벌금 70만원, 직위유지

일반
2019.09.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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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22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모 조합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자신의 얼굴이 담긴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정도가 당선무효형까지 갈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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