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태풍 미탁 피해자 세금 징수 유예 이웅 2019.10.07 20:40 25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10-07 국세청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세금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국세청은 이재민들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국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연장해주고, 체납액에 대한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을 공제하고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