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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합장 선거운동 개선될까?

일반
2019.10.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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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3
◀ANC▶
지난 3월 치러진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최근 만료된 가운데
도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 운동 제약이 많아
매번 불법 선거운동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48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최근까지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현직 조합장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불법선전 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 매번 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도 위반 행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제약돼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금품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자 전송과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위탁선거법 개정안만 8개입니다.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3건의 개정안이 추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내야 다음 제3회 조합장 선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YN▶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위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으로 운영이 돼서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불법 선거 운동이 줄어들고 조금이나마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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