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 "오색삭도, 환경부가 법 위반" 이재규 2019.10.17 20:40 24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10-17 환경부가 양양군에 통보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 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ND▶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28조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이나 반려를 해야 하는데, 부동의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