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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특례 군' 지정에 사활 건다

2019.10.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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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8
◀ANC▶
정부가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처럼 인구 감소로
생존이 걸려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은
특례군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력에 허덕이는
전국 24개 소규모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혜택을 늘리려는 법 개정에
반발하며 '특례군'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INT▶류한우/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회장
"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적어도 소멸위기는 막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추진협의회 참여하는 도내 지자체는 9곳.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해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립기반을 갖추기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 인구는 대부분 군지역이 3만 명 전후에
불과한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모두 20% 미만에 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INT▶조인묵/양구군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데 이런 특례군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도움이 됩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소규모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각각 발의됐습니다.

자립 가능한 대도시를 위한 특례시 지정이
급한지, 인구 소멸에 따른 특례군 지정이
절박한지, 정부와 국회 결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병근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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