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국회 행안위, 시멘트세법 19~21일 심의 예정 김형호 2019.11.14 20:30 27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11-14 시멘트 생산량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세법'의 국회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ND▶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가 오는 19일부터 21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립니다. 시멘트세법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시멘트업계와 시멘트공장 지역 지자체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3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