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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심기준 의원직 상실형..원주 선거구 요동

2020.01.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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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16
◀ANC▶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의원이 곧바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원주 갑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경선판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심기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친분이 있는 사업가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심 의원은
사업가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사업가는 반대로 심 의원을 만나
돈을 줬다며 범행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음말=황구선 기자))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업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심 의원은 재판이후 억울함과는 별개로
총선 출마의 꿈을 접고, 무죄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습니다.

◀INT▶심기준 국회의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하겠습니다)"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속 심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의 벌어질 혼란을 피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안도하는 기색도 읽힙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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