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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봄철 불법 소각 단속

삼척시
2020.0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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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19
삼척시가 미세먼지와 산불 방지를 위해
봄철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END▶
내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소각산불 취약지와 산림 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주변 산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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