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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반복한 민원인 징역형 받아

2020.0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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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19
공무원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양양군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속초지원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백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양군청 건설교통과에서
마을 안길 공사문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자, 또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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