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웅 2020.04.07 20:30 26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4-07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END▶ 산불 가해자가 처벌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처벌 수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고는 각 시·군 산림부서나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65명이 산불 가해자로 입건됐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