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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묵호 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급여 갑질

2020.04.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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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08
◀ANC▶
화재 위험이 높은 상설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채용한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합니다.

그런데, 동해시 묵호 중앙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이들에 대한 급여의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설 전통시장인 동쪽바다 중앙시장.

170여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화재예방을 위해 4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누어 2교대로 근무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8개월동안
매월 급여에서 1인당 20만 원씩을 상인회에
반납했고, 1년에 한 번씩 정산받는 퇴직금까지 돌려줬습니다.

계속 일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임금을 깍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밤시간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 2명은 지난달 말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INT▶박상규 (전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20만원 씩 안 내면 일을 안 시킨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니까 20만 원씩 낸다고 했고, 그 대신에 20만 원씩 내면 임기동안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안전관리요원의 급여는 정부와 지자체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상인회가 부담합니다.

상인회측은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의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상인회 재정능력이 부족해, 협약서를 쓰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정부와 시 보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INT▶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회장
"단체 협약서를 다 받았어요. 강제가 아니라는 협약서를... 너무 어려워서 직원 한 명이 그만 둬야 하는데, 4명이 상의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상인회 측은 안전관리요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던 것이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진 만큼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배광우)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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