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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시멘트 산재 사고,,수사 안 돼 묻혔나

2020.05.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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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21
◀ANC▶
삼표시멘트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부로 드러나지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사건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고소가 취하되자 기다렸다는 듯
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돌려줬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 지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다친 일용직 노동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낸 건 3월 말쯤.

사고 후 일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시멘트 업체의 사과나 보상 등이 없자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작업 중에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 작업자와 삼표시멘트 작업 반장 등 2명을 고소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경찰은 우편으로 고소장을 받았고
수사1팀장이 고소인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를 안 했다고 밝혔지만
경찰관이 고소인과 동행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시멘트 회사 측은 사고 현장에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런데 4월에 용역 업체와 합의한 고소인은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현장에서 바로 고소장을 돌려받았다고 말합니다.

◀INT▶고소인
"고소 취하하러 경찰서 가야 하잖아요. 가야 하니까 가서 돌려받았죠. 고소 취하하고. (취하하고 바로 돌려주던가요?)네 바로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따져야 할 사건을
고소 취하를 이유로 반려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접수된 형사 사건
고소장은 수사과장의 결재를 거쳐 해당 팀에
배정됩니다.

((이음말=배연환))
"고소장을 받은 삼척경찰서는 현재 해당
사건의 임시 접수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임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범죄 구성 요건에 문제가 없는 고소장을
어떤 내부 검토와 판단으로 반려해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건이 묻히지 않고 경찰 수사와 함께
노동지청의 사업장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최기복)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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