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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위장 판매자 정보 공개

2020.05.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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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31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란스럽게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장 판매하면 판매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END▶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 판매로
처분이 확정되면, 원산지 미표시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위반 업체와 품목, 위반 내용 등이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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