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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철규 의원, 발전소주변 지원법 개정 발의

2020.07.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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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02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ND▶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행법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한편, 유연탄 화력발전은 1kwh(킬로와트에치)
당 0.18원 무연탄 화력발전은 0.3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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