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코로나19로 손실 본 약국,일반업소 보상 황병춘 2020.07.27 20:30 19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7-27 코로나19 방역,소독으로 폐쇄돼 손실을 본 약국과 일반 영업장에 대한 보상이 실시됩니다. ◀END▶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명령에 따라 가게문을 닫고 소독을 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는 시군에서 접수받고 손실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