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풍랑특보 속 신고 없이 서핑 2명 입건 황병춘 2020.09.15 20:30 295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9-15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20대 두 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14)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바다에서 서핑을 한 20대 남자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면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