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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 "피의자 10여 명",춘천시 "무리한 측면"

2020.09.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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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5
◀ANC▶
의암호 선박 사고 실종자 가운데
아직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가족들은 이제 수색을 멈춰도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시청 공무원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는데요. 춘천시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사고 직후 40일 동안 북한강변을 지키던
마지막 실종자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 막히는 고통 속에 기다려온 아버지지만,
긴긴 수색에 지친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INT▶실종자 가족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토록 소중한 분이셨던 만큼, 그분들 또한 귀한 분들이시기에, 더 이상은 무리라는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춘천시는 수색을 잠정 중단하고, 탁한 물이
맑아지면 다시 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한 달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설치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참변을 당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숨진 주무관이 속해있던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국장과 과장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의암호 일대 수상안전 분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초섬 담당 부서는 물론,
수상 안전을 점검하는 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초섬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무원들까지 피의자가 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조창완/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가지 일들이 관련 공무원의 무리한 어떤 기소나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업체,
기간제 근로자 간에 업무 지시는 얽혀 있었고,

댐 방류와 기상특보 상황에서 작업용 선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은 따로 없었습니다.

피의자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인데, 공무원들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지가 관건입니다.

수사와 별개로 춘천시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암호 수난구조대 설치와 수상안전 규정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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